검찰 증거 제시에 변호인 “잘못된 조사” 반발

효성 경영비리 공판기일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 1월 검찰에 출두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조현준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효성 경영비리 재판의 검찰과 변호인단이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에서도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7일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 조현준 회장도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신문 기사 등 일부 증거를 정리한 후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GE 주식 가치평가보고서, 조현문 전 부회장 고발장, 조현준 회장 지시 사항을 담은 진술서 등을 열거했다.

2013년 7월 홍콩 투자회사 스타디움의 풋옵션 행사로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해야 했던 조현준 회장이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 추진으로 GE에 179억원가량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지적이다. 조현준 회장이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리는 바람에 GE는 입지 않아도 될 손해를 감당했다는 것이다.

풋옵션은 특정 시점에 일정한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다. 유상감자는 회사의 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기소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사실관계 파악도 잘못됐다”며 “GE 주식 가치는 과대평가된 게 아니다”고 반발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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