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번진 국산 장거리레이더 개발, 난감한 방사청

LIG넥스원과 방위사업청이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 무산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있는 장거리 대공 감시 이동형 레이더ⓒ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 무산을 두고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는 LIG넥스원과 방위사업청이 항소심 재판에 들어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는 LIG넥스원, 피고는 방사청이다.

2011년 LIG넥스원과 방사청은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온 적 항공기의 동향을 370㎞ 이상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개발사업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372억6000만원.

하지만 LIG넥스원이 개발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는 공군과 방사청 평가에서 결함이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 조사에선 기준미달 항목을 충족으로 바꾸거나 시험 장소 조작까지 드러났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을 중단했고 LIG넥스원에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처분을 내렸다. LIG넥스원은 방사청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LIG넥스원의 손을 들어줬다. 방사청은 항소를 선택했다.

지난 4일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방사청이 LIG넥스원에 제재처분을 한 건 허위보고서 제출 때문”이라며 “LIG넥스원은 전자파연구소에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시험을 맡겼다는데 방사청으로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것을 문제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시험은 국가가 공인한 제3의 기관에서 해야 한다. 전자파연구소가 그에 해당해 위탁한 것”이라며 “시험 방법 잘못, 수치 오류 등이 있다고 해서 (고의적인) 허위로 볼 순 없다. 설령 허위성이 인정돼도 당시엔 LIG넥스원이 전자파연구소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순 착오일 수 있지만 방사청에 제출된 허위보고서의 영향을 무시할 순 없다”며 1심 판단과 별개로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비쳤다.  

원고 대리인은 “보고서 본문은 제대로 기재돼 있다”며 “별첨 자료가 일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한번 더 열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5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LIG넥스원은 전자파연구소에서 나온 시험 결과를 그대로 방사청에 냈다”며 “시험 방식과 과정에 감사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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