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11월 15일 판결”


롯데로지스틱스와 (주)광명역복합터미널이 물류센터 무산을 두고 1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물류센터가 들어설 계획이었던 복합환승터미널이 표시된 토지이용계획도ⓒ광명시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물류센터 무산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롯데로지스틱스와 (주)광명역복합터미널이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큰 입장 차를 보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임대료반환 등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롯데로지스틱스, 피고는 (주)광명역복합터미널이다. 소송가액은 5억원이다.

롯데로지스틱스는 2015년 광명역복합환승터미널 내 철도 부지에 온라인 쇼핑 물량을 배송하기 위한 물류센터를 짓기로 하고 (주)광명역복합터미널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주)광명역복합터미널은 광명역세권 개발을 위해 2007년 설립됐다. 지분은 한솔홀딩스 19.67%, 한국철도시설공단 16.67%, 대우건설 16.33%, 우림건설 16.33% 등 8개사가 나눠 갖고 있다.

사업은 인허가가 늦춰지면서 삐걱거렸다.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광명시는 롯데로지스틱스의 물류센터가 철도 부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경관 심의 대상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혼잡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더해졌다.

결국 지난해 롯데로지스틱스는 물류센터 건립을 포기했다. 대신 롯데로지스틱스는 계약상 (주)광명역복합터미널이 사업 무산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선납한 임대료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18일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줬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 책임하에 2016년 11월 14일까지 건축 인허가를 받기로 돼 있었다”며 “피고는 광명시를 기한까지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광명시가 경관 심의 상정을 거부한 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증인으로 나온 롯데 직원들도 같은 말을 했다”며 “행정 당국 반려로 물류 센터를 세우지 못하면 원고 자체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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