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시민연대, 관련법 통과촉구 기자회견

[NGO 논평]

#동물이든 사람이든, 먹을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에게 먹이는 동물학대 중단하라!

#구더기와 곰팡이 등 썩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의 동물먹이 사용을 금지하라!

#외국처럼 음식물 쓰레기의 동물먹이 사용을 금지하고, 퇴비나 바이오 연료 가스 등으로 재활용하라!

음식물쓰레기를 개 먹이로 사용하는 모습@사진 개식용종식시민연대 제공

동물에게도 '먹을만한 걸 주자'는 주장입니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가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동물먹이 사용을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촉구서한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 논평 전문>

현재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잔반, 음식물 쓰레기)을 동물에게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심사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절반 가량이 동물먹이로 사용되고 있으며 돼지농장과 개농장에 약 6:4의 비율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든 동물이든 전혀 먹을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들에게 먹이는 것은 정말 커다란 문제입니다.

구더기와 곰팡이 등 썩고 부패하고 오염된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들에게 먹임으로써 동물들은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동물학대로 인해 동물복지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동물들은 각종 질병과 세균에 감염될 뿐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 전파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위생, 안전도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환노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한정애의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환경부 차관이 참석하여 육견협회의 눈치를 보며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자, 이 모의원은 '환경부가 육견의 눈치를 보는게 말이 되느냐, 쓰레기를 동물에게 먹이는 것이 동물학대이고 정말 창피스럽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가열, 멸균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농장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개들에게 먹이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단속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전혀 관리나 감독, 단속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거나 비위생적인 부분만 해결하려는 등 임시방편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에게 먹이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퇴비화하거나 바이오가스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동물에게 먹이고 남은 폐기물을 인근 토지나 하천 등에 무단 방치하는 등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럽연합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지 않고 옥수수 등 곡물 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관리법에 유예기간을 두고 부지 선정과 시설 설치 등을 준비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개농장 개들을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소로 생각하고 불법, 위법 개농장들을 방관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번 국회 환노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동물먹이 사용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음식물 쓰레기, 동물 먹이 사용을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서한 전달>

●일시: 12.12일(수요일) 오후 2시 6번출구 뒷편 국회 1문과 2문 사이)

●내용: 취지발언, 성명서낭독,구호제창

●장소: 여의도 국회정문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퍼포먼스(피켓을 든 사람들이 삼각형 대형으로 피켓팅), 기자회견 후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서한 전달

●주최: 개식용종식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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