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년 1월 25일 판결”… 추가 서류 검토 예상

삼양식품 오너 부부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이 내년 1월 25일로 변경됐다. 사진은 오너 부부 전인장 회장(왼쪽)과 김정수 총괄사장ⓒ삼양식품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삼양식품 오너 부부 전인장 회장, 김정수 총괄사장 경영 비리 재판의 1심 선고일이 연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5일로 미뤘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바꾼 이유는 변호인단이 낸 의견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의견서, 지난 10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너 부부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9일 검찰은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7년, 김정수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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