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 묘연 소문 A 전 검사, 김앤장 변호사 2명과 법정 출석

공문서위조  등혐의로 전직 A검사의 심리재판이 16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부산지법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고소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영훈)은 16일 전직 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 측은 A 전 검사와 법무법인 김앤장의 홍진호, 정하원 변호사가 나왔다. A 전 검사는 현재 서울 거주 중이며 직업은 무직이라고 밝혔다.

A전 검사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해당일에 불출석했다. 공소장과 출석요구서 등도 수령하지 않았다. 그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활동을 하지도 않았기에 행방이 묘연하다는 말까지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검사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부산지검에 재직했다. 그는 2015년 11~12월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의 고소장을 잃어버린 후 불이익을 염려해 실무관을 시켜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전 검사는 고소인이 이전에 낸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며 “그는 표지를 꾸미고 상급자인 사건과장과 1차장검사 날인까지 훔쳐 분실한 고소장 대용으로 썼다”고 했다.

피고 측은 사실, 법률관계를 다투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끝나지 않았다. 의견서는 추후 제출하겠다”며 “대검찰청이 A 전 검사를 집중적으로 감찰했지만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유·무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 혐의가 공동정범(범죄를 공모했다는 의미), 간접정범(타인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개념), 교사범(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했다는 뜻) 중 뭔지 확실히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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