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신한금융 사건에 수사 권고

[NGO 논객]

-검찰은 신한금융과 관련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정금유착 진상규명하고,

 신한금융은 대(對) 국민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해야

금융정의연대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및 심의결과와 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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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정의연대 제공

<금융정의연대 논평 전문>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신한사태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및 심의결과,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및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남산 3억 및 신한금융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를 확인”하였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 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는 등 심각한 수사미진 사항이 발견됐다”며 당시 검찰의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를 지적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017년 12월 대검찰청에 ‘남산 3억 원’ 의혹에 대해 ‘뇌물죄(공소시효 15년)’를 적용하여 재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https://bit.ly/2HdVv3H)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과거사위가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한 데 이어 ‘남산 3억 원’ 사건까지 검찰 수사를 권고하면서, 금융정의연대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신한 금융적폐 사건들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신한 ‘남산 3억 원’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언론보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라는 신한은행 직원의 증언이 나와 ‘남산 3억 원’은 일명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돈을 조성한 사람’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현재까지 ‘돈을 받은 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남산 3억원’은 일명 ‘당선 축하금’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묵시적 청탁’을 위한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검찰은 남산 3억 원이라는 자금의 성격 및 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심지어 검찰은 대부분 신한이 기획 고소한 내용으로 기소하였고, 압수수색에서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 비서실장의 USB에서 신상훈 축출 ‘시나리오’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외면하였다. 이는 과거사위가 지적한 것처럼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 사례다.

또한 금융정의연대는 2017년 2월 신한은행 위성호 전 은행장을 신한사태 관련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https://bit.ly/2TQabYf)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과거사위가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라응찬, 이백순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면서,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과거사위는 16일 최종결과 발표에서 “당시 사용된 비서실 자금 전액이 대검 중수부 수사와 관련, 위성호의 주도로 이백순의 허락 하에 라응찬을 위해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신상훈이 아닌 이백순, 위성호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 금융정의연대가 제기한 위증 및 위증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권력형 비리는 물론 검찰을 이용하여 신한판 사법농단까지 저지른 신한금융은 그동안 변명으로 일관하였는데, 과거사위의 최종발표에 따라 즉각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아울러 조직적 위증이라는 범죄뿐만 아니라, 남산 3억원과 같이 정치권까지 연결된 금융권 권력형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한금융은 지주회장의 3연임을 금지하고, 경영권 감시를 위해 노조추천 이사제와 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는 과거사위의 ‘남산 3억원 및 신한사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권고를 환영하며,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대로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정금(政金)유착’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사위는 “라응찬, 이백순 등 고소를 주도했던 신한금융 지휘부와 검찰 수뇌부 또는 당시 수사팀의 유착관계는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검찰이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이번 기회에 금융 적폐 청산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금융당국 또한 지금까지 방치한 신한사태와 남산 3억원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하여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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