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어민 측, 6억8000만여원 손해배상 제안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이 강원 삼척시 LNG 생산기지, 화력발전소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경북 울진군 어민들과 7년째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가스공사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과 경북 울진군 어민들 간 어장 피해 소송전에서 조정 가능성이 떠올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김 모 씨 외 275명, 피고는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이다.

이 소송은 2013년 시작됐다. 어민들은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이 울진군과 가까운 강원 삼척시 호산리 일대에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와 화력발전소를 짓는 바람에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공사장에서 나온 각종 부유 물질이 해류를 타고 울진군 쪽으로 내려와 어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은 원고들의 어장이 공사 현장과 떨어져 있는 데다 부유 물질로 인한 어장 손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대립 분위기는 지난 18일 바뀌었다. 원고 측이 조정을 제안해서다. 원고 대리인은 “어민 276명에게 1인당 247만5000원, 총 6억8000만여원을 달라는 조정안을 냈다”며 “다른 어업 피해 보상 사례에 비춰 어선 1t당 연간 수익과 피해 기간 등을 고려해 금액을 도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조정안을 검토해보라”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조정을 받아들여도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이 돈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측에 피해 어민들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액을 최종 산정하려면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며 “어업권 보유나 피해 여부가 애매한 어민들을 원고 명단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어민들은 전부 어업권자고 피해 수역에서 조업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을 거라 본다”면서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내달 말까지 조정 의견을 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피고 모두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등 각종 신청을 빨리해달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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