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AI, 허위 원가 자료 제출… 물품대금 상계 정당”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이 서울고법에서 물품대금 205억여원을 두고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KAI 사옥과 T-50 전투기ⓒKAI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이 205억여원 규모의 물품대금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물품대금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KAI,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이 소송은 방사청이 KAI 방산원가 관리 인증을 취소하고 물품대금 205억여원을 상계(채권·채무 맞계산) 처리하면서 시작됐다. KAI는 2012년 12월 인증을 획득했지만 수리온 개발 사업 등에서 거짓 자료로 원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산원가 관리 인증 제도는 방산업체가 방사청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방산물자 계약원가자료, 정산원가자료, 분석원가자료 등을 제출해 인증받는 것이다. 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는 방산물자 총원가 1%를 추가 이윤으로 얻는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액 205억6194만4257원 중 205억여원을 KAI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사청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KAI도 남은 비용까지 돌려받겠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지난 18일 재판에선 주로 피고 측이 입장을 밝혔다. 피고 대리인은 “일반·방산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이하 계약특수조건) 제30조에 의해 KAI 방산원가 관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계약특수조건 제30조는 △계산 착오 △부정한 원가 자료 △위·변조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방산업체가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 대리인은 “KAI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고 여겨져 방산원가 관리 인증을 받았지만 추후 허위 자료를 냈음이 드러났다”며 “자료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원가 계산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 원·피고 의견을 받고 결심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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