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AI가 허위 원가 자료 냈다며 대금 상계 처리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항공기 개발 등 31개 사업 물품대금 78억여원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KAI가 제작한 T-50 계열 항공기ⓒKAI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물품대금 78억여원을 두고 방위사업청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원고는 KAI,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78억8566만3140원이다.

KAI는 지난해 8월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방사청의 물품대금 상계(채권ㆍ채무 맞계산) 결정에 반발해서다. 앞서 방사청은 KAI가 항공기 개발사업 등 31개 프로젝트에서 허위 원가 자료를 냈다며 물품대금을 상계 처리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에 먼저 상계 처리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KAI의 원가 자료가 왜 잘못됐고 상계 금액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하라”며 “그다음 원고 측이 반박하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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