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GMO감자 수입 대신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NGO 논객]  경실련이 GMO 감자의 수입승인을 철회하고 GMO 완전표시제부터 도입할 것을 재촉구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GMO감자에 대한 수입승인절차를 마치고 이달 중 수입승인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GMO감자를 둘러싸고 안전성 문제와 GMO표시제 미비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GMO감자는 껍질을 벗겨도 변색되지 않으며 튀김으로 조리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전자가 변형됐다.GMO감자 개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GMO감자는 독성물질이 축적돼도 색이 변하지 않기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GMO감자를 개발한 본사에 자료를 요청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상태에서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우리 국민은 GMO DNA나 단백질이 포함돼있는 식품(감자튀김, 감자탕 등)을 섭취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GMO표시제도에서는 GMO농산물(1차 산물)을 판매할 경우 그것이 GMO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GMO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하는 등의 경우, 최종산물(가공식품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을 때만 표시토록 하고 있다(남아있지 않은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이 경우의 표시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돼있으며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따라서 GMO 감자가 수입돼 판매될 경우 GMO감자(1차산물) 판매업자는 GMO감자임을 표시하면서 팔겠지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O감자를 구입해 조리한 감자튀김이나 감자탕 등을 팔 경우에는 감자튀김 등 최종 산물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어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경실련은 “따라서 현행 GMO표시제 아래에서 GMO감자의 수입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감자요리가 어떠한 감자를 원료로 했는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GMO의 수입이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GMO완전표시제는 20만명이 넘는 국민청원 참여에서 드러나듯 국민적 요구사항이자, GMO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라며 식약처가 GMO완전표시제 시행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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