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해피랜드압소바 중간관리계약서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NGO 논객]

-피해 점주, 365일 영업·매출압박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한 지 1년

-중간관리계약서 분석결과 사실상 영업강제 등 불공정 조항 발견돼

-스타필드·해피랜드 본사의 365일 영업강제 및 불공정약관 개선해야

 

‘중간관리계약’이 유통가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서울YMCA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스타필드 입점업체 점주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해피랜드압소바의 중간관리계약서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 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가 입점업체 점주이자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음으로 내몬 해당 중간관리계약서를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 불공정한 조항들을 시정조치해야 한다”며 “공정위와 중기부는 입점업체들이 불공정한 계약을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이미 표준계약서가 마련돼있는 직영점, 대리점과 달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중간관리형, 수수료형 매장의 표준계약서를 신설·의무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타필드 입점업체 점주의 죽음

“지난해 설 연휴 직후인 2018년 2월 19일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해피랜드압소바 매장을 운영하던 점주가 스타필드와 해피랜드 본사의 365일 연중무휴 정책과 매출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스타필드 고양점은 2017년 8월 오픈 이후 연중무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간관리매장’을 통해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점주에게도 이러한 영업방침을 관철시켰다. 주변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피해점주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점포상황을 호소하며 직원들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 명절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다는 이야기를 사망 직전까지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필드와 해피랜드압소바, 매출의 약 84% 떼어가”

사건 이후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점주가 해피랜드압소바와 맺은 계약서 및 POS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점주가 100만원 미만의 수익을 거둔 기간이 점포를 운영한 약 6개월 중 4개월에 달할 만큼 수익이 열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점주는 스타필드 고양점 개장과 동시에 점포를 오픈한 뒤 그해 10월 월매출 2천 379만원을 기록했으나 불과 두달만인 12월 월매출이 반토막나는 상황을 맞이했다. 같은 기간 점주가 종일 일을 하고도 상품대금, 임대료, 각종 수수료와 인건비를 제하고 손에 쥔 돈은 평균 200만원 남짓인 반면, 스타필드와 해피랜드압소바는 매출의 약 84%를 꼬박꼬박 떼어갔다. 결국 1월과 2월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만약 점주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영업일수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거나 스타필드나 해피랜드 본사가 제대로 된 예상매출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했다면, 점주는 애초에 입점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점주와 해피랜드압소바가 맺은 중간관리계약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정은 애초 불가능했고 본사가 처음부터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예상매출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단체들은 “중간관리계약서 제26조는 중간관리자가 정상적인 매장운영을 거부하면 1일당 백만원의 배상금을 위약벌로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일매출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매장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과중한 금액이어서 약관법 제8조를 위반하는 규정”이라며 “그러나 이 과중한 위약벌 조항으로 인해 점주는 적자를 보면서도 영업일수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없었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본인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간관리계약서는 이 외에도 본사의 해지권을 완화하는 조항, 일방적인 판매수수료 지급거절 조항, 전속 재판관할 조항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약관법 등을 위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일 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이 대리점법이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법으로 금지되었을 불공정한 계약사항들이다. 사실상 대리점 또는 가맹점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해피랜드 본사가 ‘중간관리계약’이라는 계약형태를 통해 대리점법이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사실상 회피한 것이나 다름 없다”

중간관리계약이란?

“중간관리계약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돼온 계약형태로, 대형유통매장(스타필드)과 브랜드본사(해피랜드압소바)의 계약관계에 따라 독립사업자인 중간관리자(입점점주)가 매출에서 특정한 판매수수료를 유통매장 또는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이다. 문제는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영업시간, 영업장소, 영업장 관리 등이 사실상 대형유통매장의 결정에 달려있음에도 계약관계상 대형유통매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중간관리자의 경우 사실상 직영점과 유사한 형태임에도 계약상 독립된 사업자여서 본사 노동자로서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반면, 본인의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직접 고용·관리하고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에서 직원들의 임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판매수수료의 특성상 장사가 안돼도 대형유통매장과 브랜드본사는 약정된 비율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지만, 점주는 적자를 보더라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구조로 돼있다”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점주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도 대형유통매장은 계속 일정한 수익을 거두는 복합쇼핑몰의 수익배분구조에 있다”며 “이렇듯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해피랜드의 불공정한 약관이 개정된다 해도 다른 업종에서 유사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스타필드가 점주와 직접적인 계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입점 점주들은 사실상 스타필드의 영업정책과 관리에 따라 구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간관리계약서 제14조에도 점주가 판매대금을 전부 ‘백화점에 입금’하면 ‘백화점(스타필드)이 수수료 및 기타 일체의 비용’을 공제 및 정산하여 점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스타필드가 정산 및 수익배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피랜드압소바와 피해점주가 맺은 중간관리계약서를 철저히 분석해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해야 하며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중기부는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업체들의 업종별 수익구조 등을 전수조사해 유사사례가 없는지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중간관리매장, 수수료 매장 표준계약서를 신설·의무화해 다시는 입점 점주가 매출압박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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