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관련입법 앞두고 국회에 의견서 제출

[NGO 논객]

– 집단소송 적용범위 확대, 입증책임 전환, 신속한 피해구제, 소송비용 완화 절실

경실련이 "모든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열리고 본격적인 법안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에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무엇보다 집단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회에 집단소송 법안이 10여개 발의돼었으나 논의는 늘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작년 9월 집단소송법 정부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뒤 사회적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져 3월 임시국회가 법안처리에 가장 적기다”

경실련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와 같은 집단피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며 “다양하게 발생하는 집단피해에 대처하려면 집단소송 범위를 특정분야에 한정해서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용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 금융투자상품 등 현행 법률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있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입법 취지와 배치되고 소비자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집단소송법이 도입된다면 대표적인 개인정보 피해사례인 제2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사건’이 발생해도 집단소송은 불가능하다”

경실련은 “집단피해가 발생하면 증거 대부분은 피고 측인 기업이 갖고 있다”며 “원고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는데, 원고인 피해자들은 기업이 가진 증거에 접근조차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기업에 문서제출 명령을 내리더라도 증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그만이다. 결국 재판은 피해자가 패소하여 또 한 번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 구조이다. 집단소송제가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시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피해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소송법의 부재에 따라 기업의 불법행위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소비자피해가 기업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 의견서 요약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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