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삼성전자 불법파견 의견 고스란히 삼성전자에 전달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 재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삼성 깃발ⓒ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은폐 의혹 재판이 예정된 증인신문을 미루고 서증조사(검찰이 채택된 증거를 설명하는 절차)부터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이사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심리하는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현옥 전 차관과 권혁태 이사관은 2013년 고용노동부 수시감사에 개입해 삼성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근로감독관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옥 전 차관은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 담당 부사장에게 불법파견 개선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해당 문건은 정현옥 전 차관 지시로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작성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당초 이날 증인신문이 잡혀 있었지만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1~2월 시행된 검찰, 법원 인사가 변수로 작용했다. 이 재판은 담당 검사, 판사가 모두 바뀌었다.

검찰은 서증조사를 먼저 하자고 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뤄져야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 신청도 하지 않은 건 문제”라며 탐탁찮은 반응을 보였지만 일단 증거 논의에 들어갔다.

피고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너무 방대하고 정현옥 전 차관, 권혁태 이사관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자료도 많다고 했다. 노조 탄압 등 삼성전자서비스가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는 피고인들과 관련 없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확실히 부동의한 증거는 제외하겠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 관련성에서 이견이 있는 일부 증거는 서증조사 대상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근로감독관 권리 행사 규정 등을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고 측도 정현옥 전 차관과 권혁태 이사관의 공모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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