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으로 옮긴 강 모 연구원 '네트워크에 대유위니아 영업비밀 올려'

경동나비엔의 경쟁사 영업 비밀 유출 의혹 재판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경동나비엔 사무실 안내판ⓒ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검찰이 “피고 강 모 경동나비엔 연구원이 이직하면서 전 회사 대유위니아 둘레바람 에어컨과 딤채 김치냉장고 등의 영업비밀을 빼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심리하기 위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는 강 씨와 경동나비엔 동료 연구원 김 모 씨, (주)경동나비엔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 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 씨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핵심 기술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으로 유출한 후 경동나비엔에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보다 앞서 대유위니아를 떠나 경동나비엔에 합류한 김 씨는 가전제품 설계도면을 탈취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경동나비엔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재판은 서증조사(검찰이 채택된 증거를 설명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6월 22일 대유위니아에 퇴사 희망서를 내고 30일 떠났다. 소음 진동 전문가로 크고 싶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는 7월 1일 경동나비엔에 들어갔다.

강 씨는 퇴사하면서 정보 보안과 경업 금지 서약서를 제출했다. 2015년에도 그는 대유위니아에 영업비밀 유출 금지 서약서를 썼었다.

그런데 강 씨와 함께 일하던 경동나비엔 직원이 지난해 8월 대유위니아에 제보했다. 강 씨가 둘레바람 에어컨, 딤채 김치냉장고, 딤채쿡 전기밥솥의 설계도면과 성능 시험 결과 등을 경동나비엔 네트워크에 올려 공유한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강 씨 책상과 파일집, 샘플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도 했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에어컨과 공기조절장치 시장에 신규 진출하려다 빚어진 일로 보고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이로써 경동나비엔 영업 유출 의혹은 형사사건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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