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육, 해바라기유 등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강제도 조사 요청

[오피니언타임스=NGO]

-상생협의 통해 문제해결 바랐으나 본사 의지 없어

-본사-점주 대등한 상생교섭 가능하려면 가맹사업법 개정 절실

전국비에이치씨(BHC)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BHC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내용은 BHC 본사의 점포환경개선 강요, 신선육 구매강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점주 보복조치, 광고비 집행내역 미공개 등 5개 사항입니다.

“BHC 박현종 회장은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점주들과 상생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점주협의회와 협의과정에서 ‘협의회의 대표성을 증명하라’ ‘요구가 과도해 협의가 불가하다’는 등의 입장으로 줄곧 협의를 거부해왔다.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점주에게는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협의회는 전체 1500여명 가맹점사업자 중 987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 최대 BHC가맹점사업자단체다"

협의회측은 “무엇보다 본사의 보복조치나 불이익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HC본사는 협의회 집행부 역할을 하는 점주를 포함해 계약기간 10년이 넘은 점주들에게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는 그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이상 운영해온 매장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 등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보면 정상적인 해지절차라 보기 어렵다. 해지 사유 또한 11년 전 사입(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을 말함)한 오일을 문제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가 포함돼있다. 가맹사업법(제14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이나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보복행위는 점주들의 협의요청권을 차단시키고, 나아가 공정한 가맹사업을 저해하는 행위로 매우 엄정하게 조사돼야 할 부분이다”

협의회는 이어 “점주에게 부당한 점포개선을 강요한 사실도 신고내용에 포함돼있다”며 “본사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10년이 지난 매장에 대해 가맹계약종료(해지) 통보를 하고,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조건으로 붙이는 등 부당한 강요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점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강요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제12조 및 제12조의2)의 위배라는 게 협의회 주장입니다.

“신선육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에 대한 부당한 구매강제도 조사가 필요하다. BHC는 냉동하지 않은 ‘최상급 신선육(닭)’만을 사용한다고 광고하면서 점주들로 하여금 치킨 가맹점업계에서도 최고가에 이르는 높은 가격에 신선육을 공급받도록 했는데, 신선육 품목 중 냉동육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최상급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협의회는 “신선육이 가맹점에서 강제 구입해야하는 품목임에도 높은 가격대비 품질만족도가 낮은 것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본사에서는 신선육 가공공정 개선을 이유로 신선육 가격에 가공비까지 추가로 받아왔으나 점주들이 체감하는 품질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경우에도 품질 대비 과도한 가격이 문제로 지적된다. BHC본사는 해당 기름이 여타 기름에 비해 올레산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본사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거래를 강제하고 있지만,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 연구결과 KS규정에 미달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됐다. 협의회측이 의뢰한 전문기관 분석에서도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제과 가맹점인 파리바게뜨에서 쓰는 하이올레익 해바라기유와 성분상 거의 유사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공급가는 파리바게뜨 것에 비해 훨씬 높아 점주들은 부당한 구매 강제라고 지적한다. 품질이 특별하지 않음에도 원재료 등에 대해 본사가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다”

협의회는 “그동안 본사와 상생협의를 통해 점주와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본사는 협의에 의지가 없었고 오히려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며 “점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는 “본사와 점주의 대등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점주단체 교섭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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