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국민권익위가 인정해야"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경실련이 “국민권익위가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인사상 불이익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선주 국장의 내부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경실련은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본연의 업무”라며 “공직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유선주 국장이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하고 보호조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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