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가는 사설=동아일보]

[오피니언타임스]

"판검사 등 공직에 근무하다 개업한 지 2년 이내인 전관(前官)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사건 수임 건수 격차가 최근 7년간 두 배로 벌어졌다. 지난해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건수는 서울의 개업 변호사 평균의 3배 가까이 됐다. 같은 기간 전관예우를 막으려고 변호사법을 6차례나 고치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도 제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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