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LG전자 승… 항소심 서울고법서 진행

LG전자가 과세당국과 LG노텔(현 에릭슨LG) 우선주 환매·감자 대금 법인세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LG전자 표지ⓒ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LG전자가 과세당국과 LG노텔(현 에릭슨LG) 우선주 환매·감자 대금 법인세를 둘러싼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LG노텔은 2005년 10월 LG전자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이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LG전자,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이다.

쟁점은 LG전자가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감자 대금으로 받은 797억7400만원의 성격이다. 이를 파악하려면 2005년 11월 LG전자가 LG노텔에 네트워크 사업부를 넘긴 때부터 살펴봐야 한다.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의 매출채권 등 유형자산은 현물출자로, 영업권 등 다른 자산은 사업양도로 LG노텔에 이전했다. LG전자는 현물출자 대가로 LG노텔 보통주 99만9999주(50%-1주)와 우선주 4주를 받았다. 사업양도 대가론 현금 1511억6200만원을 챙겼다.

우선주엔 2015년 8월 LG전자, 노텔, LG노텔이 맺은 우선주 환매·감자 약정이 적용됐다. LG노텔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우선주 1주씩을 환매해 유상감자하고 797억7400만원을 LG전자에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이 대금에 대해 겉으론 LG노텔 주주 LG전자가 우선주 환매·감자에 따라 받은 수입배당금(dividends received)으로 보이나 실질은 사업양도대금이라고 판단했다.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수익이 아니라는 의미) 항목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양도대금엔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반영해 과세당국은 2012년 LG전자에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48억여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39억8000만여원, 가산세 21억3000만여원을 매겼다.

LG전자는 사업양도 대가로 797억7400만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반발했다. 네트워크 사업부 매각과 우선주 환매·감자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2013년 LG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LG전자는 2015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G전자가 적정한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을 받고 정산까지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우선주 환매·감자 대금은 LG노텔이 LG전자에 추가로 지급한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가깝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당 세액을 제외하고 법인세 78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했다. 피고 측은 항소했다.

지난 23일 재판에서 원·피고는 각자 의견을 밝혔다. 피고 측은 “우선주 환매·감자는 LG노텔 경영권을 갖지 않는 LG전자에 보상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사업양도 대가”라고 했다. 원고 측은 “신설회사인 LG노텔에 경영권 프리미엄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정리한 후 결심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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