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텍 “포스코강판이 악선전” 포스코강판 “공정위서 소명 끝나”

포스코그룹 소속 포스코강판이 중개업체 케이텍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 사옥 깃발ⓒ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포스코그룹 소속 철강재 제조·유통사 포스코강판이 자신들의 제품을 받아 남미에 팔아왔던 중개업체 케이텍의 거래처를 뺏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원고는 케이텍, 피고는 포스코강판이다. 소송가액은 14억원이다.

케이텍에 의하면 양측의 갈등은 2016년 불거졌다. 케이텍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포스코강판이 2000년부터 15년간 이어진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고 악선전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포스코강판은 부당한 고객 유인이나 계약 거절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케이텍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포스코강판을 제소했다. 2016년 8월 공정위는 입증 부족 등으로 포스코강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케이텍은 민사소송으로 방향을 틀었다.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3일이다.

김한흥 케이텍 대표는 포스코강판에 대해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는 돈이 떼일 우려가 있어 포스코강판 같은 대기업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업체와 직거래하지 않았다”며 “케이텍이 믿을 만한 현지 회사를 발굴해 냉장고나 세탁기에 들어갈 포스코강판 철강 제품을 판매했다”고 했다.

이어 김한흥 대표는 “포스코강판은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남미 회사에 케이텍 마진을 물어보고 직거래를 제안했다”며 “현지 업체로선 케이텍 마진을 자신들이 갖게 되니 안 할 까닭이 없다”고 했다.

그는 “포스코강판은 현지 업체에 케이텍을 부도덕한 회사로 몰아가기도 했다”며 “케이텍은 세아제강 등 타사 제품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렇게 판로를 빼앗기고 현재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했다.

김한흥 대표는 “공정위 조사에선 증명이 힘들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칠레 업체에서 2000~2016년 구매 담당 이사를 한 사람을 찾았다”며 “그가 모든 상황을 안다. 필요하면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포스코강판은 케이텍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강판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서 모두 소명했다”며 “해당 자료를 법원에 낸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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