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 폭언과 협박… 1심서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받아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강요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1월 1심 판결 후 법원에서 기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이장한 회장(가운데 마스크 쓴 남성)ⓒ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2013년부터 4년간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잡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이장한 회장의 강요 등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정했다.

지난 1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장한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홍기찬 부장판사는 “(폭언과 해고를 암시하는 말 등이)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감 표시나 노력하라는 취지로 한 얘기며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했다. 이장한 회장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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