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북위례 설계내역, 약정 공사비 등 투입비용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국토부가 근거 없이 잔뜩 부풀린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때문에 분양가 거품 발생

–실제 원가에 기초해 분양가 심사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 즉시 공개해야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아파트들의 분양가심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분양가 심사가 매우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에 기초한 공사비와 적정이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정한,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에 불분명한 낙찰률 적용으로 분양가를 심사·조정했다”

경실련은 “국민 소유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과도한 이윤을 막고 논밭과 그린벨트를 이용한 낮은 토지비용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변 집값 안정에 기여해야 하나 추첨으로 분양받은 주택업자와 신탁회사, 건설업자의 배 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허술한 분양가심사로는 고분양가를 막을 수 없는 만큼 국토부가 만든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부터 없애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가 하남시에 분양가심사를 신청한 금액은 평당 포레자이 1863만원, 힐스테이트 1864만원이었고 심사위원회는 44만원, 31만원을 조정해 1819만원, 1833만원으로 승인했다. 분양가심사의 기준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2019년 3월 전용 84㎡기준 645만원, 북위례의 경우 중대형으로 조금 더 높음)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심사기준이었다. 심사위는 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심사시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비를 기본형 건축비 이내라는 이유로 상세 내용 등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전액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가 삭감된 항목은 두 아파트의 경우 공통적으로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 등 택지비 추가 비용과 건축비 가산항목, 보증수수료, 발코니 확장비용 등이다. 그런데 그 조정 이유가 천편일률적이다. 건설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의 평균 낙찰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가산비 항목 중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 가운데 홈네트워크 공사비의 경우 해당 분야 조달청 평균 낙찰률인 85.5%를 적용하는 식이다”

경실련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실제 건축공사에 얼마가 설계로 책정돼있고, 과거 공사 등을 통해 얼마의 공사비를 사용했는지 파악해 실제 공사비를 추정, 검증하는 심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적정분양가를 검증하고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가 타당하다는 들러리 위원회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심사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분양가심사제도 자체가 설계 내역과 실제 투입예정인 공사원가 계산 근거 등 공사비 내용, 도급계약 내용을 토대로 적정이윤에 근거해 분양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와 기본형 건축비 이내인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분양가심사도 몇 시간 만에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속기록 회의록 비공개 등으로 시민들은 분양가심사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다. 명단 비공개 등은 과거 정부의 수많은 위원회에서 오히려 로비와 비리의 주범이었던 바, 명단과 속기록 등을 공개해 로비에 대한 감시와 발언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엉터리 심사는 앞으로 정부가 계획 중인 3기 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은 달성될 수 없다”며 “ 정부가 택지매각방식, 전면 분양방식의 신도시 정책을 개선하고 허수아비로 전락한 분양가심사 제도를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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