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무산 책임 공방… 1심은 부천시 손 들어줘

신세계와 부천시가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여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은 신세계 간판ⓒ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신세계와 경기 부천시가 맞붙은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여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열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로 잡았다. 원고는 신세계, 피고는 부천시다.

신세계와 부천시의 갈등은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무산 때문에 불거졌다. 2015년 10월 부천시는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백화점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 컨소시엄을 영상문화단지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신세계는 영상단지 7만6034㎡ 부지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은 난관에 부딪혔다. 부천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권 침해를 들어 반발해서다. 신세계가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규모를 줄였지만 반대 여론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신세계는 토지 매매 계약 체결을 연기하는 등 사업 진행에 회의적으로 돌아섰다. 2017년 11월 부천시는 사업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신세계에 통보했다. 신세계는 사업 협약 불이행 보증금 115억여원을 부천시에 납부했다. 한 달 뒤 신세계는 자신들의 책임으로 영상단지 개발이 무산된 게 아니라며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경영 판단에 따라 사업을 포기했고 부천시는 적법하게 협약을 해지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영세 상인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는 사업 초기부터 고려할 부분이며 반대 여론이 (신세계가) 사업을 포기한 핵심 이유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신세계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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