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인 채택… 6월 21일 증인신문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SK그룹 회장의 장손 최영근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SK 표지ⓒ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대마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故) 최종건 SK그룹 회장의 장손 최영근 씨가 죄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1일 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이어서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최 씨는 법정에 나왔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농축 액상 대마와 대마 쿠키 등을 여러 차례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변호인은 최 씨 어머니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고민 등을 듣겠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끝냈다. 증인신문이 이뤄질 1차 공판기일은 내달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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