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신고·처벌 절차 마련 의미있지만, 괴롭힘 기준 놓고 혼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징계하고,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를 처벌토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직장에서의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기업은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언론들은 “이번 법안은 그동안 처벌하기 어려웠던 직장 내 괴롭힘을 구체화하고 신고와 처벌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픽사베이

△세계일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기업문화 개선 계기 삼길

세계일보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병원 내 간호사 ‘태움 사태’ 등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을 넣은 것이다. 이 법은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규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66.3%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명예훼손·모욕 등 ‘정신적 괴롭힘’이 24.7%,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지시하는 등 ‘과도한 요구’가 20.8%였다. 이런 후진적 직장문화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법 시행 의미는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근대적 기업문화 퇴출 계기 돼야

한국일보는 “직장내 괴롭힘은 피해자 개인의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일부 간호사들의 악습인 ‘태움’ 사건들에서 보듯 개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범법 행위다. 진즉 이런 법 제도와 문화가 일터에 뿌리를 내렸더라면 강동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장기 자랑도,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이나 물컵 갑질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 폭행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뒤늦었지만 법 개정이 국내 기업의 공고한 위계질서와 집단 우선주의 문화가 조직 생산성과 개인권익 보호라는 긍정적인 순기능을 한참 벗어나 남용되던 행태를 바꾸게 되길 기대한다. 개정법이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지 이동 등 사내 처벌만 허용한 점을 두고 솜방망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해자ㆍ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실효성 강화해야

경향신문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그동안 형법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직장 내 괴롭힘을 구체화하고 신고와 처벌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나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이다. ‘업무상 적정 범위’가 무엇인지 등 모호한 기준도 많다”고 우려했다.

경향은 “직장 내 괴롭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숨진 송명빈 전 마커그룹 대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드러나지 않은 직장갑질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직장인 10명 중 2명 정도가 지난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직장갑질’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월 16일 사설> 

경향신문 = 대통령·여야 대표 속히 만나 '경제보복' 초당대처 해야 / 미 의회의 한국전쟁 종전촉구 결의 환영한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실효성 강화해야

국민일보 = 여야 초당적 대응 바람직하다 / 동학혁명 들먹인다고 한·일 갈등 해결 안 된다 / 특근비 챙기려 고객 2만명 돌려보낸 현대차 노조원들

서울신문 =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일치된 대일 메시지 내야 / 괴롭힘 금지법, 직장 갑질 더는 발 못 붙이게 해야 / 부적절한 조국 민정수석의 '페북 정치'

세계일보 = 대통령·여야 대표의 '日보복 초당적 대처'를 기대한다 / 제조업 날개 없는 추락…규제 혁파로 기업 살길 열어야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기업문화 개선 계기 삼길

조선일보 = 美 '韓·日 중재' 안 하겠다면 우리에게 다른 지렛대 있나 / 소재·부품산업 투자 막는 환경 규제부터 수술해야 / 늘어난 일자리 99%가 노인, 이런 나라 또 있나

중앙일보 = 청와대와 민주당,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다 / 취임 10개월에 10번 사과한 국방장관, 해임이 맞다

한겨레 =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초당적 협력' 계기 되려면 / 늘어나는 일반고 전환, '자사고 폐지'는 대세다 / '분양가 심의' 공개,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건가

한국일보 = 여야 청와대 회담, 日 경제 보복에 국론 결집의 장 돼야 한다 / 동료 의원 감금하더니…'패스트트랙' 소환 조사 버티는 한국당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근대적 기업문화 퇴출 계기 돼야

매일경제 = 논란 많은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리화 서둘러야 / 대통령-5당 대표 靑 회동, 통 큰 협치를 기대한다 / 파업 찬반투표 나선 현대重 노조가 따져봐야 할 것들

한국경제 = 최악 상황 대비한 경제운용이 필요해졌다 / 6시에 불 끄고, 소재 R&D 예산 줄이고…무슨 수로 日 이기겠나 / 이번엔 '재산세 폭탄'…안정성 없는 세제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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