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가는 사설=한국일보]

[오피니언타임스]

"국회의원 등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처벌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했다. 이는 2015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살아남고 ‘공직자 이해 충돌’ 부분이 삭제된 것을 별도 법안으로 되살린 것이다.

권익위는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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