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가는 사설=한국일보]

[오피니언타임스]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지만 대학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법 취지와 달리 대학들이 강사ᆞ강좌 수 축소로 대응하면서 시간강사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된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해 1년 이상 임용하고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사를 대폭 줄이는 추세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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