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해커 차단 않고 개인정보 보호도 안 해”

이정훈 전 아이템매니아 대표와 빗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이 오는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빗썸 간판ⓒ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A 전 아이템매니아 대표와 암호화폐 중개업체 비티씨코리아(빗썸)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A 전 대표는 빗썸 실운영자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A 전 대표와 빗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1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을 오는 21일 연다. 피고 측 변호는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검찰은 지난 6월 A 전 대표와 빗썸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A 전 대표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을 암호 처리하지 않고 자기 컴퓨터에 저장했다. 그는 악성 프로그램 침투를 막는 보안 업데이트나 백신 설치도 하지 않았다.  

2017년 4월 해커는 A 전 대표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숨긴 이력서 한글 파일을 보냈다. A 전 대표 컴퓨터에 침투한 해커는 고객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빼냈다. 해커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빗썸 고객센터를 사칭하며 고객으로부터 암호화폐 70억여원을 탈취했다.

검찰과 피고 측 입장차는 크다. 검찰은 A 전 대표와 빗썸이 해커 공격을 차단하지 않은 데다 피해 상황 공유, 관계 기관 신고 등도 안 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빗썸은 개인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는 다른 사안이며 정보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도 했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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