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사법개혁 방해’ 심판받을 것"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활동시한 19일 남은 사개특위, 회의 계획조차 없어

참여연대가 국회 사개특위에 “공수처법을 당장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활동기한이 3주도 남지 않았음에도 차기 회의 일정도, 사법개혁 법안 논의도 아무런 기약이 없다. 또 다시 아무런 성과없이 빈손으로 8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 도입 등 사법개혁을 처리하는 게 자유한국당과 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사법농단이 드러난 법원을 개혁하라는 요구는 촛불을 든 주권자들의 요구였다”며 “사법개혁을 방해하고 좌초시키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오는 8월 31일이면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사개특위는 여야합의에 따라 지난 8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했지만, 예상대로 이후 아무런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을 허비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논의할 생각이 아니라 방해할 목적으로 사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첫 사개특위 구성 당시부터 줄곧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6월 27일에는 여야합의와 국회 관례조차 무시하고 검경개혁소위원장 선임 건에 대해 최대 90일이 걸리는 안건조정을 신청하는 등 사개특위 운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조직적인 사법개혁 방해행위는 당장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법안은 국민의 찬성여론이 80%에 달하고, 국회에서 지난 수년간 논의가 진행돼온 만큼 법안 심사에 많은 시일이 필요치 않다”며 “다만,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 2건(백혜련 안, 권은희 안)은 그간 시민사회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비하면 미흡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판검사 및 경찰 등에 국한되도록 한 공수처의 협소한 기소권 대상을 확대해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하나의 법안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되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개혁은 이뤄진 게 없다. 대법원은 사개특위 공전을 핑계로 대법원장 거수기 수준에 불과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등 셀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총괄기구 위상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고등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 제대로 된 법원개혁 입법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을 상임위 아닌,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빨리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개특위는 20대 국회 들어서만 두번이나 구성되고 활동기한 역시 두차례나 연장됐음에도 아직까지 단 하나의 개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탄핵과 정권교체를 거치며 주권자들의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으나 국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권자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를 외면한 댓가는 처절한 심판뿐임을 유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사개특위는 물론, 20대 국회 제정당과 국회의원들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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