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진행 등 공방… 9월 26일 2차 변론기일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등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와 장보고-Ⅲ 입찰 담합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한화 방위산업 전시관ⓒ한화시스템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장보고-Ⅲ 입찰 담합 관련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가 추진하는 장보고-Ⅲ는 2조7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기술로 3000t급 잠수함3척을 만드는 사업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부(남양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항소인은 대한민국(방사청)이다. 피고 피항소인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주)한화, STX엔진이다. 국과연이 한화시스템 등 네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연이어 진행됐다.

국과연은 2009년 2월 장보고-Ⅲ 사업 제안서를 공모했다. 입찰 결과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가 전투체계, LIG넥스원이 소나체계를 맡았다. 전투체계는 잠수함 지휘와 유도탄 통제 등 두뇌 역할을 하는 장비다. 소나체계는 수중에서 물체를 탐지하고 표적물을 파악하는 음향 장치다. STX엔진과 (주)한화는 LIG넥스원 협력사로서 각각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와 예인선 배열시스템 제작을 담당했다.

2012년 2월 4개사 담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 회사가 입찰 전 출혈 경쟁을 막고 최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자 강한 기술 분야에 맞춰 전투체계, 소나체계, 소나체계 협력사를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4개 업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체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방사청과 국과연도 움직였다. 두 기관은 담합 때문에 낙찰자를 제대로 고르지 못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황을 맞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은 행정소송과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담합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다. 국과연 소송에선 담합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개산계약을 고려한 판단이다. 개산계약은 계약 때 계약금을 확정하지 않고 사업이 끝난 뒤 정산하는 방식이다. 방사청과 국과연은 항소했다.

지난 13일 재판에서 원고 방사청 측은 손해액을 감정하겠다고 했다. 피고 한화시스템 등은 감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담합이 있었고 손해가 발생한 건 사실”이라며 “원고가 감정신청서를 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과연 측도 항소이유서 등 서면을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6일이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