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신고 둘러싼 공방

롯데그룹 9개 계열사가 기소된 주식 허위 신고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이 내달 10일 진행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와 그 일대ⓒ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그룹 9개 계열사가 기소된 주식 허위 신고 재판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지난 16일 롯데GRS,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6차 공판기일은 내달 10일이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4~2016년 신격호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진 광윤사, 일본 롯데홀딩스 등 해외 업체를 동일인 관련주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로 처리해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5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 측이 광윤사, 일본 롯데홀딩스 등도 롯데 계열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9개사에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피고 대리인은 아홉 회사가 주식 현황을 신고한 뒤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 관련 입법이 추진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