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분담금 전가, 법적근거 없어" 논평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AWC한국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달러(6조 550억 원)를 제시하면서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비용뿐아니라 한미연합연습, 해외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심지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남중국해 작전 등에 드는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금(1조 389억원)의 5.8배에 달하며,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경비 약 5조 4천억원(『2018 국방백서』, 2015년 기준)을 11조원으로 2배 이상 올리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논평에서 “미국이 자국의 세계전략 이행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전가시키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한미 안보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모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며 불법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근거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남한 방어에 한정하고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조는 주한미군의 남한방어 임무를 전제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한미소파 5조 1항은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 외에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이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력에 못이겨,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SOFA 5조 1항에 반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주한미군과 군속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협정이다. 이처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비록 미국의 강요로 맺어졌지만 ‘남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비인적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협정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미국이 해외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이나 남중국해 작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적용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또한 한국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하며 해외 미군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SOFA에도 어긋나고,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총 주둔 경비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남한 방어라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부정하고 주한미군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군대로 성격과 임무를 전환시킴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무력화하고 사문화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는 근거를 미국 스스로 소멸시키는 셈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가 아닌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임무로 하게 되는 이상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근거가 사라졌으며, 오히려 우리가 미군기지에 대한 임대료(2015년 기준 7105억 원)를 받아야 한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이승만-맥아더 구두 협약)도 없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운용되는 카투사 제도(2015년 기준 직·간접비용 합계 1034억 원)도 폐지해야 하며, 주한미군에 대한 세금 면제·감면(2015년 기준 1312억 원) 등 주한미군에 대한 불법 부당한 직·간접 지원을 즉각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해 10차 협상 때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을 신설해 그동안 미국이 부담해 왔던 전략자산 전개 등 한반도 역내, 외에서의 미군의 작전지원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기 위해 골몰했다.그 결과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에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라는 내용이 포함돼 훈련차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미군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렸다. 나아가 군수분야 분담 세부항목에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 비용을 추가해 주한미군뿐아니라 해외 미군이 쓰는 공과금과 폐기물 처리 용역 등까지 한국이 지원하는 길을 텄다. 이제 한국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 남중국해로 가는 해외 미군까지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들 단체는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도 세계패권전략 이행비용의 한국 전가를 위해 작전지원 항목 등의 신설에 매달릴 것”이라며 “그러나 항공모함, 잠수함, 전략핵폭격기 등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사드 운영비 등은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국 방어와는 무관하며 분담금의 기본 취지와도 안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불법 부당한 작전지원 항목 등의 신설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한국은 결코 이 불법적인 작전지원 항목 등의 신설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액 5570억 원, 불용액 1171억 원, 군사건설비 미집행현금 2880억 원, 2019년도로 이월된 784억 원 등 미집행 방위비분담금과 설계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않은 군사건설비 9302억 원 등 미집행 현물 지원 방위비분담금을 합쳐 2018년 12월 현재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은 무려 2조 원에 달한다. 미국이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으로 이자놀이를 해 불법 착복한 이자소득도 최소 3000억 원 이상이다. 또한 2018년 말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마무리돼 매년 군사건설비로 들어가던 수천억 원의 감축 소요가 발생한다.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줄이거나 전액 삭감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이들 단체는 “미국이 요구하는 약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추경예산 약 5.8조 원을 상회하며, 최저임금 일자리 30만 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한국이 이 막대한 예산을 미국에 헌납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지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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