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오는 10월 11일 선고”

GS건설과 가스공사가 인천생산기지 설비 공사대금을 다투고 있다. 사진은 가스공사 본사ⓒ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GS건설과 한국가스공사가 인천생산기지 설비 대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GS건설, GS네오텍, 원광건설이다. 피고는 가스공사다. 소송가액은 40억6843만5407원이다.

GS건설 등은 2015년 인천생산기지 3단계 1차 720T/H 기화송출설비공사를 1079억9400만원에 따냈다. 이 사업은 액체 상태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시간당 120t 규모로 기체화하는 설비 6기 등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GS건설과 가스공사는 사업을 2017년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는 제때 마무리되지 못했다. 생산기지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연수구청이 안전 대책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요구하며 건축물 허가를 늦춰서다. 결국 지난해 6월에야 준공 검사가 이뤄졌다.

사업은 끝났지만 대금 문제가 남았다. GS건설은 공사 기간이 연장된 만큼 늘어난 인건비, 운영비 등을 달라고 했다. 가스공사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모두 보전해줬다며 더 지원할 순 없다고 했다. 양측의 이견은 소송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변론기일에서 원·피고 입장을 확인한 후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11일이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