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17일 개최

[오피니언타임스=NGO 토론회]

재벌대기업이 총수일가의 2, 3세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는 신설회사를 만든 다음 일감몰아주기로 규모를 키우고 합병이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으로 굳어진 바 있습니다.

총수일가가 직,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등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함은 물론 승계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을 부당내부거래, 소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총수일가가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익편취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한화S&C-한화시스템 합병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난 한화그룹, 태영매니지먼트를 흡수합병한 SK 3세 기업 후니드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의혹을 받고 있는 SBS 대주주인 태영그룹,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호반건설그룹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승계가 만연함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도 2018년에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화그룹, 태영그룹, 호반건설그룹 등 최근 사례를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1.일시 및 장소 : 2019.9.17.(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

2. 개요

•제목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9.09.17.(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좌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사례발표

1.한화그룹 사례 : 최태돈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부지회장

2.태영그룹 사례 :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

3.호반건설그룹 사례 : 장형우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장

◦발제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문제 진단 및 입법적 대안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토론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입법조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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