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당선무효 피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를 피했다. 사진은 김병원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당선 무효를 피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농협 관계자들은 짧은 박수로 기쁨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4일 오후2시 서관 302호 법정에서 김병원 회장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김병원 회장은 오후1시40분경 법정에 왔다. 그는 농협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이후 법정 문이 열렸고 김병원 회장과 그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원석희 전 농협은행 서초지점장, 채희대 전 NH농협생명 사장, 마재량 전 농협유통 청과본부장 등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피고인들은 2016년 1월 치러진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원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 대의원 조합장들을 만나 지지 호소 △일간신문 기고문을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발송하는 사전 선거운동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오후2시에 바로 시작되지 못했다. 피고인 중 김택수 국제뉴스 회장이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 선고부터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병원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만든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맞은 김병원 회장으로선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재판부는 김병원 회장에 대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이 적용된 첫 선거여서 분위기가 다소 느슨했다. 위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라고 했다.

이어 “위탁선거법이 개정돼 이젠 선거 당일 결선투표 때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소견 발표가 허용된다”며 “피고인 유죄 상당 부분은 선거 당일 행동과 관련된다. 가벌성(범죄 발생 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그리 높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앙선관위에 문의하는 등 나름대로 위탁선거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금품 살포나 불법적인 조직 동원도 하지 않았다”며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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