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보장 여부 대립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상선 간 위약금 소송전에서 막판 공방이 펼쳐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위약금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롯데글로벌로지스, 피고 현대상선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7월 19일 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추가 확인 사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소송 쟁점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때 맺어진 협력사업 기본계약이다. 이 계약엔 현대로지스틱스가 5년간 매년 영업이익 161억5000만원을 거둘 수 있도록 현대상선이 보장한다고 돼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현대상선이 수익 보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현대상선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가격을 높이려던 현대그룹 고위 임원들 때문에 덤터기를 썼다고 항변한다.
10차 변론기일 때 원·피고는 운송 물량 문제로 부딪쳤다. 원고 측은 5년간 매년 영업이익 16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절대적 물량을 현대상선으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특정 물량을 무조건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5일이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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