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위공직자, 비판과 의혹제기 받아들여야” 논평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참여연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신문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 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황모씨 사건에 대해서도 비록 2심 판결이 나왔지만,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1일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언론사 기자나 개인을 직접 고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검찰 인사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등의 직접 고소는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구제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고소는 일반인의 고소와 다르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총장의 고소사건은 단순한 범죄의 단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총장의 직접 고소를 국민권익위가 공무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정보도 청구 등 자신의 직무와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의 권리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은 최근에야 알려진 사안으로 민정수석 역시 검찰의 인사를 맡고 있어 간접적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식의 권리구제는 적절치 않다”며 “비록 2심 판결이 나왔지만,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위 공직자들 자신에 대한 비판과 비난, 혹은 의혹 제기, 나아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비판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현직 검찰총장과 같은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직접 차단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겨레신문이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윤 총장이 한겨레신문 취재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