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액 46억여원… 한화에어로·두산 등도 소송 참여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KHP) 정산금 소송전의 1심 선고가 내달 11일 내려진다. 사진은 KHP로 탄생한 수리온 헬기ⓒ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KHP) 정산금을 둘러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정부 간 소송전의 1심 선고가 내달 나온다.

항우연은 KHP에서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을 맡았다.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은 헬기에 들어갈 엔진, 연료 탱크, 동력 장치, 열 교환기 등을 군과 민간용에 호환되게 만들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금전 지급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내달 11일로 정했다. 원고 항우연, 피고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46억5527만8408원이다. 항우연 협력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두산, 퍼스텍, 한화테크엠, 현대위아도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 소송은 2014년 민사소송으로 시작됐다. 쟁점은 초과 비용 인정 여부였다. 항우연은 환율과 물가 상승, 설계 변동을 들어 추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피고는 모두 항소했다. 지난해 1월 2심 재판부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투라며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지난달 16일까지 아홉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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