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은 소수 종교인 이익에 복무하는 것" 비판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 특혜법안의 처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종교인이 퇴직때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 전체 근무기간 중 2018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주 내용이다. 관련해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4월과 7월 해당 법안이 전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앞으로 납부할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해당 법안 처리의 즉각 중단을 국회에 요구했었다”

참여연대는 “이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가 소수 종교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는 국회를 규탄했습니다.

“세법상 모든 소득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선 법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 점에서 종교인의 소득은 법률적으로 비과세였던 적이 없으며 다수의 양심적인 종교인들은 지금의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마련 이전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으며 퇴직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회가 극히 일부의 소수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조세정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참여연대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짬짜미 식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 또한 국회에서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특혜법안 추진에 동의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말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그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법안 추진의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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