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공공의 창' 설문조사, “검사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오피니언타임스=NGO]

참여연대와 ‘공공의창’의 여론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나왔습니다.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_조사기관 리서치DNA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과 향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지난 11월 28-29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67.1%로, 응답자 3명 중 2명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 기소권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모든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65.6%였습니다.(설문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참여연대 등은 “항목별로 보면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해 '심각하다' 67.1%, '심각하지 않다' 28.1%, '잘 모르겠다' 4.7%였고 남녀, 연령대, 지역, 이념성향에 구분 없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 설치될 공수처의 기소 범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 정도까지'라는 응답이 12.2%, '잘 모르겠다' 응답이 3.8%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가 59.4%였다. 그리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줘야 한다' 46.1%,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 42.8%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에서 3.3%P 더 높았다. 지방 검찰청장을 해당 지역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 도입은 찬성 53.6%, 반대 34.5%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 46.6%, 반대 38.6%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안, 권은희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 기소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공수처 설치 목적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는 데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모든 수사대상을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위한 협의에 국회는 적극적으로 임해 연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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