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정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 안정 위해 임대주택의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경실련이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는 법률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이 그것.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했으나 공공의 인수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됨에 따라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지난 10월 16일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팔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돼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정부도 최근 한남 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인만큼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하고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가 개정안 처리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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