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분쟁… 특허심판원은 (주)노브랜드 손 들어줘

이마트가 자체 브랜드(PB) 노브랜드의 상표권 침해 문제로 의류업체 (주)노브랜드와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간판ⓒ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이마트가 의류업체 (주)노브랜드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94년 설립된 (주)노브랜드는 이마트 자체 브랜드(PB) 노브랜드 의류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2015년 출범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염호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원고 (주)노브랜드, 피고 이마트다.

양측의 갈등은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주)노브랜드는 그해 11월과 2017년 8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주)노브랜드 손을 들어줬다. (주)노브랜드와 이마트 노브랜드가 상표 겉모습은 다르나 호칭이 비슷해 고객의 오인, 혼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허심판원 심결로 이마트 노브랜드 스포츠 의류, 외투, 아노락, 유니폼 등의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됐다. 아노락은 머리 덮개가 달린 상의다. 등산, 스키 등 아웃도어 용으로 입는다.

분쟁은 여기서 안 끝났다. (주)노브랜드는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이마트 패션 PB 데이즈와 노브랜드의 콜라보 행사, 매장 입구에 걸린 노브랜드 간판 등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지난 4일 준비기일 때 재판부와 원·피고 대리인은 변론 진행 등을 의논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제외된 이마트 노브랜드 양말에 대해선 따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원고 대리인은 “이마트 노브랜드 양말을 포함해 모자, 방한용 마스크, 방수용 피복 등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했다. 이 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다. 현재 의견서 제출 등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협의를 할 의향이 있나”고 질문했다. 원고 대리인은 “제안을 했는데 피고 측으로부터 답변을 못 받았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내부 논의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어떤 형태로든) 두 달 내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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