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계약무효 선언하고 사기은행 검찰에 고발하라"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치매환자는 명백한 계약무효이므로 100% 배상 명령해야

-금감원은 DLF최종검사 결과 공개하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금감원 DLF분조위의 배상비율 발표와 관련, "터무니없는 배상비율"이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오늘(5일) 금융감독원이 DLF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투자손실에 대해 손해배상비율을 발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으로 20%만 일괄배상명령을 내리고 유형별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번 분조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공동성명에서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을 살펴봐도 그 비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이 터무니없는 수치”라며 “금감원은 치매환자, 투자경험 없는 주부, 위험성 설명 부재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40%~80% 배상비율을 발표했지만 이는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에만 한정한 것이며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에도 확인되었던 은행의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상당해 이번 DLF분조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치매환자에 대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며 생색을 냈지만, 사실상 이는 금감원이 이번 DLF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며 “은행이 치매환자에게 DLF상품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판매이므로 당연히 계약무효가 성립해야 한다. 무조건 100%의 배상비율이 나와야 함에도 치매환자에게 80%라는 수치를 들이미는 것은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에는 지난 5월 판매된 독일 국채 CMS연계형 DLF상품 피해자들도 있다. 지난 5월은 완전히 금리하락 시기에 접어든 시점이었다. 금리하락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은행이 DLF상품을 판매한 것은 그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봐야 하며, 심지어 이 피해자들의 손실배수는 무려 333배에 달했다. 그럼에도 지난 5월에 판매된 DLF상품 피해자들은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돼있지도 않아 금감원이 진정 이번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들 단체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던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과 발표에서도 투자자책임을 거론했다“며 “처음부터 사기로 판매된 상품에 어떻게 투자자의 책임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조위 결과는 사기판매를 자행한 은행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버린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DLF최종검사결과조차 내놓지 않는 금감원을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하기 힘들며, 이번 사태에 금융당국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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