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코카인 범행 수차례 저질러… 무거운 처벌 필요”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의 장남 최요엘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코카인 등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 큰아들 최요엘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30일 최요엘 씨 등 피고인 3명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들여왔다. 이들은 미국 지인이 마약을 나눠주겠다고 제의하자 밀수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마약 투약도 했다. 검찰은 공항 세관을 통해 범죄를 적발한 뒤 지난해 9월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요엘은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을 받아 사용했다.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도 받았다.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코카인 관련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긴 했다”면서도 “범행의 엄중함에 비춰봤을 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 모 씨에 대해서도 “마약을 수수하고 일부 유통까지 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정 모 씨에 대해선 “마약을 실제로 유통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