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피고인 3명 징역 3~7년 구형했는데 전원 무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재판이 2심으로 넘어간다. 사진은 업비트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미림타워ⓒ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재판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1심에서 체면을 구긴 검찰이 2심에선 만회할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재판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사기·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송치형 의장, 남 모 재무이사, 김 모 퀀트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송치형 의장 징역 7년·벌금 10억원, 남 이사 징역 3년·벌금 1억원, 김 팀장 징역 4년·벌금 1억원을 구형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었다. 검찰이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전산 시스템 조작, 허수 주문 등을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 시세 조작 후 부당이득 편취다.

검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법인계정 아이디8이 암호화폐와 원화(KRW) 1221억여원을 가진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아이디8로 일반회원들과 암호화폐 35종을 거래하고 대량 주문도 했다. 비트코인 시세를 경쟁사보다 높게 유지하는 봇 프로그램도 썼다. 피고인들이 매도한 비트코인은 1만1500개, 편취 대금은 1491억여원이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피고인들은 지능적 방법으로 고객 다수를 기만했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래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려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현행 법령상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과 거래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8에 허위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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