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청와대로 번졌다. 단순히 번진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시선이 모아진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됐고, 이영호 비서관도 수시로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책임도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도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최소한 수석회의에서는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청와대가 상당한 인지를 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지시를 했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청와대 내부에서 어느 선까지 이것을 알았는가 하는 게 그것이 관건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내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다"면서 "대통령께서 속시원하게 발표하는게 이 의문을 푸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연루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하야해야 한다는 점도 은근히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충분히 불법적인 사찰을 통해서 특히 도청 같은 걸 통해서 얻은 정보임을 대통령이 직접 알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시했다고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며 "이미 선을 넘어간 것이다. 그러한 일이 아니라고 믿고 싶을 따름이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검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되었고 청와대가 증거 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을 축소은폐 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런 주장을 제기했다.

이렇듯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과 여당 비상대책위원까지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의 입장은 다소 모호하다.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간인 사찰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 정부는 민간인 사찰이 왜 이뤄졌는지 그 결과가 어느선까지 보고됐는지 진실되게 밝혀야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 등 책임있는 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라고 한 것이다. 나름대로 신중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경우 신중한 것이 아니라 애매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그렇게 애매하게 넘어갈 때는 지나지 않았나 여겨진다.

2일 민주통합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전직 핵심 직원 4명이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2008년 7월16일~2010년 6월23일 총 195회에 걸쳐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은 당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현 법무장관)과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이강덕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황증거도 나오고 있으니 불똥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과 책임여부가 분명하게 규명돼야 할 때가 오고 있는 듯하다. /편집장
 
 
 
ⓒ 오피니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