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와 정당민주주의 공정성 훼손" 비판

[오피니언타임스=NGO]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한국당의 정당법 위반과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실상 위장계열사 정당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위장정당’이라 칭함)이 실제 창당되고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우리사회의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장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을 받아 설립된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였을 뿐아니라, 최근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할 비례대표 추천을 사후 추인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러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정당활동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우리 헌법 8조 2항(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헌법 24조의 선거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위장정당이다. 또한 그 설립과 등록 역시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과 사주를 받아 이뤄진 꼭두각시 위장정당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위장정당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1차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에 공개적으로 질의한다”며 “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서 의석수 확보만을 고려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위장정당이 출몰해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들의 민주적/정치적 의사형성이 방해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 창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논의는 민심을 왜곡하고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선거법 개정 취지는 물론 정당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관련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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