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세형평에 맞게 부과해야" 국회에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 종교인 퇴직소득, 조세형평에 맞게 부과돼야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야

경실련이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 할 종교인의 과세 문제는 반세기 넘게 논의만 돼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며 “그러나 관련 소득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등 세부적인 내용에 종교인 과세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들을 담아 그 취지를 형해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종교활동비 비과세 추가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과 종교인 세무조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3항)등이 그 예이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종교인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 도입으로 특혜를 주려하는 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2019년 3월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7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됐지만, 국회 본회의 이전단계에서 보류됐던 것이 사실상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금 그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조세형평성 훼손을 가져올 종교인 퇴직소득 계산을 다른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예외없이 과세돼야 한다는 원칙은 조세정의실현의 기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랜 논의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퇴직단계의 소득과세부분에서 결국은 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줄여주는 특혜로 인해 형해화돼선 안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본회의에서라도,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해당 법률안 개정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종교인 소득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궁극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실련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필요경비 또한 20%에서 최대 80%까지 산입을 받는다”며 “사실상 근로소득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보는 것이며 종교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다양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사실상 소득이 있다면 과세돼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차원의 종교인 소득과세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종교인 소득과세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법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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