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 피해기업 구제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키코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은행들을 강력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피해기업 구제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2019년 말 금융감독원은 신한·우리·산업·하나·DGB대구·씨티 6개 은행에게 키코(KIKO) 피해 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배상 결정에 키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지만, 씨티·산업은행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은행들이 여전히 키코 사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지 않아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기업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

키코 자료 사진@금융정의연대

이들 단체는 “2020년 2월 27일 우리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배상을 완료했지만, 그마저도 실제 피해 기업이 아닌 피해기업들의 대주주 유암코(UAMCO, 은행들이 출자한 연합자산관리)에 배상금이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키코 사태 당시 대다수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 기업들의 대주주가 유암코로 전환되었고, 피해기업 일성하이스코의 경우 유암코 지분이 무려 95%에 달한다. 결국 은행들이 내놓은 배상금이 은행들의 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국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배상은 실질적인 배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금감원의 단순 배상 조치만으로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들 단체는 “더군다나 씨티·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거부’의사를 밝혔고 신한은행을 포함한 대다수 은행들이 분쟁조정안 수락기한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쟁조정안 불수용 이유로 업무상 배임을 운운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은행들의 변명 중 하나는 ‘배임’ 소지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당사자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의무의 이행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분쟁조정 대상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에 한정했고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유형별로 인정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심의하였으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하다”

이들 단체는 “키코 사태 이후 10여 년 만에 배상결정이 났지만, 여전히 은행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배상을 결정한 은행조차도 ‘배상금만 지급하면 끝’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은 더욱 요원한 실정”이라며 “진정한 피해 구제는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이며, 키코 사태 가해자인 은행들은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은행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도 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공공성을 해친 것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무책임한 태도로 버티기 하는 은행들을 강력 규탄하며, 더 이상 변명거리 찾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은행들은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안을 적극 받아들여 피해기업 구제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들 단체는 “최근 DLF사태, 라임사태 등 금융사기 행위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은행들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따라서 은행들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금융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감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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