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양측 모두 못 물러서… 법정 공방 치열할 것”

지난 25일 연임을 확정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두 번째)이 권광석 우리은행장(왼쪽 세 번째) 등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우리금융지주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한다.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연임 불가를 뜻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던 금융감독원으로선 체면을 구긴 셈이다. 이제 양측은 물러설 수 없는 소송전을 치를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은 지난 25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했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국민연금은 연임을 반대했지만 예금보험공사와 6대 과점주주가 손태승 회장 손을 들어줬다. 6대 과점주주는 IMM프라이빗에쿼티(PE), 푸본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이다. 

손태승 회장은 연임 첫 일정으로 권광석 우리은행장 등과 우리은행 남대문시장지점을 찾았다. 그는 코로나19로 고난을 겪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들과 비상경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화상 회의였다. 손태승 회장은 비상경영위원회를 코로나19 대응반, 경영 리스크 대응반, 민생 금융 지원반으로 확대 편성했다. 그는 계열사들이 경기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위기 경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손태승 회장에 맞서 금감원도 움직였다. 금감원은 문책경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손태승 회장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항고를 택한 이유는 제재처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해 본안소송(本案訴訟·가처분 이행을 위한 정식 소송 절차)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본안소송은 가처분 신청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심리한다. 1차 변론기일은 미정이다.

금융업계는 손태승 회장과 금감원 모두 후퇴할 수 없는 처지인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 내부에선 지주사 출범과 조직 안정화 등을 해낸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다”면서도 “감독 기관인 금감원은 금융사의 제재처분 불복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결국 손태승 회장과 금감원은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정에서 다퉈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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